저출산 시대, 요즘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대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 다자녀 혜택 기준이 변경 되었습니다.
원래 다자녀가구 기준은 3명 이상의 자녀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2명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법령 기준이 변경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또는 자치구마다
소급 적용해 왔습니다.
현재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거나 추진 중인 곳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등이 있습니다.
다자녀 기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전국지자체 다자녀 기준 통일)
부산시와 대구시는 조례를 개정해 올해(2023년) 10월과 내년(2024년) 1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바꾼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이 사실상 2자녀로 통일된다.
항목 | 현행 | 개선안 |
공공분양주택 특공 | 3자녀 이상 | 2자녀로 완화, 적정면적 기준 마련 |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 3자녀 이상 | 2자녀로 완화 추진 |
문화시설 이용료 | 지자체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 | 2자녀로 통일·완화 |
전국 지자체 다자녀 기준 | 다자녀 기준 상이 | 2자녀로 통일 |
초등돌볼교실 지원대상 | 맞벌이·저소득·한부모가정 등 | 다자녀가구 포함 추진 |
아이돌봄서비스 | 다자녀가구에 지원자격, 대기가점 부여 | 본인부담금 추가할인 검토 |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방향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기준 완화
정부의 이번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에 따라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가구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완화를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취등세 면제·감면 기준 완화
현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정부에서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의 근거가 되는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를 검토하고
지방세 특례원칙에 근거해 감면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문화시설 다자녀 지원 기준 완화 계획
현재 국립극장이나 미술관 등 문화시설의 할인 기준을 지자체의 다자녀 우대카드로 되어 있어
지역별로 서로 다른 혜택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자녀 할인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증빙서류도 다자녀 우대카드 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지원대상에 다자녀 가구 포함
현재 초등돌봄교실의 대상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그리고 시도 및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담임이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돌봄교실 신청자격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추진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도응ㄹ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현재는 다자녀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유형에는 해당되지 않고
서비스 지원자격 확인이나 대기가점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으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득수준과 함께 자녀 수를 고려하여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을 적용하는
정부지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부가 2자녀 가구의 다자녀 혜택을 늘리는 것은
저출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정부가 현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러한 혜택들을 준다는 것은 좋지만 단편적인 면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육아를 하는 육아맘으로서는 전반적인 사회적 시스템과
육아를 바라보는 시선, 사회문화가 바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아 정책을 보면 양육자가 아이들 돌보게 하여 안정된 육아를 할 수 있게
정부에서 정책이 마련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일시적인 현금지원정책, 타인이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 지원이라 다소 아쉬운 정책이지만
가면 갈수록 저출산 시대에 도움이 되는 출산정책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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